사단법인 도구는 소중한 기부금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준수
사단법인 도구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기부금 관련 법령」등에 근거하여 기부금 관리 및 보고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회계관리 및 정기감사
사단법인 도구는「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법인의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매년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주무관청(여성가족부 서울시) 정부 보고를 통해 법인의 재무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사단법인 도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의거하여 결산 명세를 국세청 공개 시스템과 법인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